이번 점검은 자산 규모가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민원이 많은 곳, 영업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이 중점 대상이 됐다.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부실 및 미보관, 과장광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미등록(51건) 및 이자율위반(10건) 혐의업체에 대해 강서, 양천, 도봉 등 6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했으며, 현재 강서경찰서 수사의뢰 1건은 미등록 및 이자율 위반으로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예정이다.
시는 규정 위반 업체 중 22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27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11월까지 민원이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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