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7시30분쯤 30여 명의 국정원 직원들은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520호)에 도착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이 의원 보좌진 및 진보당 관계자들은 이 의원실 앞에서 이들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급기야 오후 7시50분쯤 경찰 1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이 의원실에서 국정원 직원들과 대치 중이던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은 탈진해 여경들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치 50여분 만에 의원실 밖으로 나왔고, 곧바로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수원지법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내일(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