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요신문 DB.
지난 5월 말부터 효성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온 국세청은 효성에 대한 조사를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하고 조 회장과 고위 임원 2명 등 3명을 출국 금지시켰다.
조세 범칙 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조사를 받는 기관의 이중 장부나 서류 위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이 드러났을 때 벌이는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강도높은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동원해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조사에 착수 하면서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달 중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그룹에 대한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효성그룹은 자산규모가 11조가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