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최근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7월 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혼외 아들(11)을 낳았다고 보도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도에 따르면 여성 Y 씨는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1999년 무렵 처음 만났으며 이후 10여 년간 혼외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Y 씨의 한 지인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에는 채 군의 아버지 직업을 ‘과학자’로 알려서, 학교에서는 최근까지도 그 사실(아버지가 채 총장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채 총장의 혼외아들은 지난 8월 31일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고 한다.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은 채 총장이 지난 4월 초 인사청문회를 앞둘 당시 인선, 검증 과정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채 군이 등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Y 씨와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면 모자(母子) 가정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채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혼외 자녀’ 문제를 숨기고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한편 Y 씨의 휴대전화를 받은 한 여성은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채 군의) 이모인데, 같이 살았다. 아이 엄마는 8월 중순에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으로 떠났다.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10여년 내연관계 2002년 채군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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