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내연관계 2002년 채군 낳아”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은 채 총장이 지난 4월 초 인사청문회를 앞둘 당시 인선, 검증 과정에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채 군이 등재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Y 씨와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면 모자(母子) 가정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채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혼외 자녀’ 문제를 숨기고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한편 Y 씨의 휴대전화를 받은 한 여성은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채 군의) 이모인데, 같이 살았다. 아이 엄마는 8월 중순에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으로 떠났다.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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