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상 소나무 등 임산물에 대해 생산확인 검인을 받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 97년 4월 법이 개정되면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기만 하면 임의로 벌목 또는 굴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러한 현행법이 소나무 벌목 또는 무단 반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고 행정당국에서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소나무 외지반출을 방치하고 있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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