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일요신문] 전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이자 용인대 교수 이원희(32)가 교통사고 미조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원희는 지난 6월 6일 새벽 4시 50분께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다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차례로 들이받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이튿날 경찰에 자수하며 “새벽 훈련시간에 늦어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이후 보험 처리가 정상적으로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원희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73㎏급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퇴 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그는 지난해 3월부터 여자유도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