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절도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김 씨는 2010년 4월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당시 22)씨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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