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북부청은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지난 9월2일부터 13일까지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곶감, 과일류, 채소류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수입산을 판매하면서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 4건, 수산물 3건순이었다.
대형매장보다 중형마트(SSM)에서 위반사례가 많아 이들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지도,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규 북부청 원산지관리팀장은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 시기별, 테마별로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연중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북부청은 거짓표시 위반자 등에 대해 위반내용, 업체명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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