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태블릿PC를 이용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한 아무개 씨(3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경찰은 강 아무개 씨(31) 등 종업원 3명과 환전상 1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한 씨는 부산 북구 구포동에 ‘어플멀티미디어숍’이라는 일명 ‘어플방’을 차려놓고 사행성 게임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플방’은 이용자가 1만 원을 내고 받은 쿠폰으로 태블릿PC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을 해 점수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570만 원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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