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어플방’이라는 태블릿PC를 이용한 사행성 게임장까지 등장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태블릿PC를 이용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한 아무개 씨(3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경찰은 강 아무개 씨(31) 등 종업원 3명과 환전상 1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한 씨는 부산 북구 구포동에 ‘어플멀티미디어숍’이라는 일명 ‘어플방’을 차려놓고 사행성 게임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플방’은 이용자가 1만 원을 내고 받은 쿠폰으로 태블릿PC를 이용해 모바일 게임을 해 점수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570만 원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사회 많이 본 뉴스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단독] "감사할 게 없어 감사 안해" 방림, 자회사 요양원 부정 의혹 몰랐을까
온라인 기사 ( 2026.05.08 13:58:07 )
-
[단독] 200억 대 폰지사기 의혹 업체 '더리우', 소송 건 피해자에 책임 전가
온라인 기사 ( 2026.05.08 12:3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