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씨엔블루 공식 홈페이지
[일요신문] 크라잉넛과 씨엔블루 사이에 음원 사용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크라잉넛이 승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씨엔블루 측에서 크라잉넛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자신들의 주장이나 심경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크라잉넛의 인터뷰가 대부분 소송 직후 이뤄졌고 문제의 발언을 계속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크라잉넛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씨엔블루가 져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씨엔블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크라잉넛과 씨엔블루의 소송은 지난 2010년 6월 한 케이블 방송에서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라는 곡을 씨엔블루가 공연하면서 문제가 됐다. 크라잉넛은 당시 음원이 MR만이 아닌 노래까지 있는 원곡이었다는 점을 들며 지난 2월 씨엔블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씨엔블루는 당시 원곡을 쓰라는 방송사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