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방글라데시인 A 씨(3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99년 4월 방글라데시 회교 사원 앞에서 친구 14명과 함께 총과 칼 등의 흉기로 한 시민을 살해하고 사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A 씨는 비자발급 브로커를 통해 2009년 10월 국내에 잠입했다.
A 씨는 2010년 10월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추적을 피해 서울과 경기도를 돌아다니며 공장이나 음식점에서 일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방글라데시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A 씨의 행적을 추적해 최근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공단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본국으로 강제 추방할 예정이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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