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이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우선 현재 의학적 위험은 크지 않지만 상시적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 수술 후 퇴원했으나 집에서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도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 역시 원격진료 우선 적용 대상이다. 군대·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병의원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도 원격진료가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의사-환자 원격 진료는 의학적 위험을 고려, 재진 환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 군·교도소 환자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초진 원격진료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우선 원격 진료가 허용되는 의료기관 종류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급이다. 원격의료 도입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 다만 수술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약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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