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판교신도시 일원 등 도내 피부관리실 110곳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피부관리실 6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무신고 업소가 57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용사 업무범위 위반 3곳, 준수사항 위반 3곳 순이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업소 3곳은 오피스텔에 무신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고주파기 등 의료기기를 갖추고 눈썹, 입술 문신 등 전문피부과에서 받아야 하는 시술을 무자격자가 불법 시술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무신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리도카인(lidocaine) 성분이 들어 있는 태그와 표시도 없는 마취용 크림을 불법으로 구입해 업소 내에 보관, 진열하다가 적발됐다.
중원구에 소재한 C업소는 구청에 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고주파자극기, 이온도입기, 의료용 온열기 등을 사용해 불법으로 피부관리를 하다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무신고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영업주들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 밀집지역인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단속 결과 나타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태그와 국소 마취용 크림을 국립과학과수연구원에 검사할 결과 리도카인이 검출됐다”며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공급한 업체를 추적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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