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고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규정돼 있지만 뚜렷한 벌칙이나 이행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이행률이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2013년 8월 기준 정원은 7만516 명, 청년 신규 채용자는 1790 명으로 청년 고용률은 2.5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청년 고용률 3.87%보다 1.3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법정 의무 이행비율인 3%에 한참 모자란다. 41개 기관 중 의무이행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은 모두 21곳이었다. 지난해엔 15곳이 이행률을 못 채웠으나 올해는 21곳으로 6곳이 늘었다.
한국전력(1.8%), 한국가스공사(1.7%), 한국석유공사(0.2%), 남동발전(1.8%), 중부발전(2.6%), 대한석탄공사(0.1%), 전기안전공사(2.0%), 가스안전공사(2.5%), 에너지기술평가원(1.8%), 석유관리원(2.7%), 산업단지공단(2.7%), 한전KPS(2.0%), 인천종합에너지(1.4%), 전략물자관리원(2.6%) 등 14곳이 3% 미만이었다.
동서발전, 원자력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한전KDN,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원자력문화재단 등 7곳은 채용실적이 아예 없었다. 동서발전은 청년인턴·고졸인턴 125명(정원의 5.7%)을 4분기에 채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석탄공사는 청년층의 갱내 근무 기피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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