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주기장 보유 확인서 점검 ▲정비업 시설 등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고 정비행위 ▲미등록 건설기계 매매업자 불법영업 ▲건설기계 폐기업자 불법 폐기 등이다.
단속 지역은 도내 전역으로 도, 시군, 건설기계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해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기준 미비 업체는 등록기준에 부합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응 업체나 불법 건설기계사업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lyo11@ilyo.co.kr
-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주민과 갈등 확산
온라인 기사 ( 2024.11.20 18:26 )
-
경기북부 철도 교통 대변혁…'수도권 30분 생활권 시대' 다가온다
온라인 기사 ( 2024.11.28 11:29 )
-
인천시 숙원사업 '고등법원 설치' 가시화
온라인 기사 ( 2024.11.28 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