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자신을 한의사라 속인 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가짜 한약을 판 김 아무개 씨(51)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금산에 사슴농장 홍보관을 차려놓고 12억 원 상당의 가짜 한약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전국 각지에서 효도관광을 미끼로 모집한 노인들을 상대로 값싼 녹용과 엄나무 등 검증되지 않은 약재를 사용해 만든 가짜 한약을 판매했다.
이 한약을 구입한 노인은 모두 3700여 명에 달했는데 특히 일부 노인은 복통과 설사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 홍보관에서 일하던 직원과 버스기사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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