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전 여자친구 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B(29) 씨와 B 씨의 여동생 C(24) 씨로부터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억 7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 중 5000만 원을 관리해 달라며 B 씨 등에게 환심을 산 뒤 사업 투자금 명목과 차량 구입비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0년 4월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 친구 윤 아무개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이고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여자친구 윤 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 씨는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형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9월에 만기 출소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