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한 특수학교 A 교사는 지난달 25일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 아무개 군이 수업시간에 졸자 라이터불로 B 군의 귀를 지졌다.
이를 전해들은 같은 반 학생의 학부모는 같은 달 3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지난 1일 이 사건을 인지해 해당 학교에 조사를 나가 사실을 확인했다.
A 교사는 시교육청 조사에서 “학생의 잠을 깨우려 벌인 일인데 실수였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 교사는 B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두 사과했으며 재발방지도 약속했다.
B 군은 정신지체 3급으로 귀에 가벼운 화상을 입긴 했으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교사 경력 20~30년 정도의 베테랑 교사로 해당 학교에는 기관 경고를 내렸다. 당사자에도 일벌백계 차원의 확실한 징계를 요구한 상태”라면서도 “죄질이 나쁘지만 우발적인 사건이라 징계 자체는 경징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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