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최근 신혼부부 우선공급 청약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에서 거주지역 제한을 없애고, 다만 경쟁이 생기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나,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관사나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특별공급 비율 안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분양·임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제외했다.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은 이미 준주택으로 변경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7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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