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통해 사업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돼야 하며 지침상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해야 한다.
유급 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해야 한다. 또한 상법상 회사(협동조합 등 포함)의 경우 이윤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돼야 한다.
전남도는 접수된 기업(단체)에 대한 현장 실사와 전남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15개 정도의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내년 부터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인건비와 브랜드 및 기술 개발, 품질 개선을 위한 사업개발비(기업당 5천만 원 이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정수 전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제공할 견실한 사회혁신형 사회적 기업가들이 많이 응모해 훈훈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성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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