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현대(현대자동차 중국법인)가 쑨양을 모델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광고를 내 보냈기 때문이다. 중국 소비자단체는 면허도 없는 쑨양이 차를 몰고 있는 광고는 '불법 광고'이거나 '허위 광고'라며 현대차를 몰아 부치고 있다.
7일 치우위창 중국소비자협회 변호인단 단장은 “쑨양이 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현대 광고 화면 중 운전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은 엄중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 현대는 지난해 12월 싼타페 출시에 맞춰 쑨양이 산타페에 타고 있는 광고를 내 보냈다. 광고는 싼타페를 쑨양에 빗대 '빠르고 힘이 넘친다'고 표현했다.
또 쑨양은 신차발표회에 참가해 운전 장면을 연출했다. 이 때문에 면허가 없는 쑨양이 베이징현대 자동차 광고에서 운전하는 장면이 노출된 것이 '허위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당시 쑨양은 질의응답 시간에서 “운전은 할 수 있지만 면허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치우위창 단장은 “광고법상 광고는 합법적이고 그 내용이 진실되어야 한다”며 “면허가 없는 쑨양이 광고에 나온 것은 베이징현대의 광고 일부분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허위광고를 할 경우 행정적 처분을 받는 다는 것이 광고법상에 명시돼 있다”며 “광고주, 광고 배포자, 광고 경영자 등 모두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현대는 성명을 통해 “쑨양과의 광고모델 계약은 지난 9월 이미 종료됐다”며 “산타페 광고 중 연출됐던 쑨양이 차를 모는 장면은 정지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쑨양은 실제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베이징현대는 쑨양을 브랜드 이미지 모델로 선정했을 뿐이며 광고 중 언급된 내용은 산타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쑨양은 지난 3일 항저우에서 포르쉐SUV 를 몰고가다 시내버스와 충돌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면서 7일 구류형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가 다니는 저장체육학원으로부터 '무기한 대회출전 정지처분'을 당했으며 그 여파로 국가대표 자격 일시정지라는 징계까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