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 신체 일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게 한 A 모(45)씨 등 2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으로 초·중·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대화를 신청한 뒤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도록 유도해 전송받는 수법으로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보내주면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뒤 사진 전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란물을 소지한 이들의 직업은 자영업자 3명, 회사원 8명, 대학생 4명, 현역 군인 1명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은 이 같은 채팅앱이 시중에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도형 온라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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