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우미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3인(아기 포함) 가족 기준 월평균 410만 9000원 이하 출산가정 중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 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첫째아 쌍둥이 포함)이다.
대상자에게는 일반 출산 가정의 경우 2주(12일) 56만 6000원, 쌍생아는 3주(18일) 112만원,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 170만 4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해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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