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평택과 안성지역 내 소규모 공장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식 뷔페 3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9곳을 적발했다.
평택시에 위치한 A업소는 유통기한이 109일이나 지난 어묵 등 4종의 불량 식자재를 보관해 왔으며 B업소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경과한 생강가루 등 4종의 식자재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에 위치한 C업소는 유통기한이 139일이 지난 소시지 등 4종을 보관하다 단속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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