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평택과 안성지역 내 소규모 공장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식 뷔페 3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9곳을 적발했다.
평택시에 위치한 A업소는 유통기한이 109일이나 지난 어묵 등 4종의 불량 식자재를 보관해 왔으며 B업소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경과한 생강가루 등 4종의 식자재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에 위치한 C업소는 유통기한이 139일이 지난 소시지 등 4종을 보관하다 단속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ilyo11@ilyo.co.kr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 우려
온라인 기사 ( 2026.05.22 18:02:39 )
-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12 13:56: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