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물품공급을 자의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상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순당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5월 거래상지위 남용 등으로 공정위 제제를 받으면서 판매목표설정조항, 판매지역 제한조항 등을 삭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품공급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조항이 문제가 됐다. 약관에는 '유통정책 변경' 등 자의적인 사유에 의해 제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큰 유통정책 변경 사유를 삭제토록 했다.
지나치게 짧은 검수기간을 설정해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순당은 그 동안 공급자가 부여할 수 있는 최단기간(1일)을 검수기간을 설정해놓고, 1일 이후에는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공급자가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용해 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부당한 면책 조항이라고 판단,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하자 검수기간 7일로 연장하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일방적 담보권 설정 등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조항, 불확정적인 사유로 제품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등도 삭제를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국순당은 시정된 약관조항을 반영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올해 10월 7일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주류도매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불공정약관의 유형을 제시하게 돼 자진시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