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서울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원두커피 제조판매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 최고 260배까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생산, 판매, 보관한 업소 11곳을 적발하고 위반제품 196병, 189리터를 압류했다.
시 특사경은 최근 원두커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더치커피가 비위생적인 환경과 시설에서 제조되어 시중에 다량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 수사에 나섰다.
적발된 11곳 중 3곳은 액상 더치커피의 경우 세균수가 1㎖당 100이하의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최고 260배 지준을 초과했다. 무신고 불법소분, 무표시 수입생두를 원료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원두커피기계를 판매하는 A업체는 2009년 2월부터 자신의 회사 옆 창고에 커피 로스팅기계를 설치하고 매일 약 4kg의 원두커피를 가공, 포장지에는 마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것처럼 식품표시사항을 기재한 후 유명 백화점에 4년 7개월동안 1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더치거피를 제조하면서 유기농 수입생두가 아닌 동티모르 수입생두 50%와 멕시코유기농 수입생두 50%를 원료로 제조 가공, 제품의 병 스티커에 100% 유기농으로 허위표시해 총1460병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C업체는 2012년 6월부터 제조원을 허위표시하거나 도용해 주요 쇼핑몰에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고 D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을 앞두고 원두커피제조, 판매, 전문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정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위생불량 원두커피 등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으로 간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사진=서울시>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