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개최한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5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종전 연매출 5000억 원에서 연매출 30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5000억 원 이상 법인은 689 개였고, 연매출 3000억~5000억 원 구간은 425 개였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689개에서 1100여 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법인은 전산 조사를 통해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사례별로 3년, 7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