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옥형)는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A 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나흘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성욕을 억제할 수 없으니 거세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며 이에 검찰은 정신감정을 실시해 A 씨에게 통제 불가능한 성도착증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로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4개월 만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검에 따르면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진 것은 목포에서 첫 번째, 그 외 전남지역에서는 세 번째 사례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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