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직 연금 수급이 개시되지 않은 퇴직자의 연금산정 기초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준을 매년 7월에서 매년 1월로 변경했다.
1~6월에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는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바꿨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2010년 1월 1일 이전 재직기간의 급여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인상률에서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인상률로 변경해 개인별 편차를 최소화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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