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축구선수 차두리(33 FC서울)와 부인 신혜성 씨의 이혼조정신청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차두리는 지난 2008년 신혜성 씨와 결혼, 지난 3월 12일 부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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