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차두리 부부의 이혼조정신청이 불성립돼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축구선수 차두리(33 FC서울)와 부인 신혜성 씨의 이혼조정신청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차두리는 지난 2008년 신혜성 씨와 결혼, 지난 3월 12일 부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게 됐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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