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7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이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8일 오후 6시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주치의 소견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이 회장은 현재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추가 감염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태로서는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판결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1월중 심리를 모두 마치고 2월에 선고하기로 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연장과 관계없이 이 회장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한편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 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