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주회사내 은행과 저축은행·캐피탈사간 연계 대출영업이 확대되고, 은행에서도 은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수익 다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간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주거래 예금계좌를 타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 이체·급여이체 등을 별도 신청없이 자동 이전해 주는 시스템으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은행에서 기존계좌의 자동이체내역을 일괄 조회해서 자동이체를 변경하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에 은행 계좌이동제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15년에 시스템을 준비하고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간 금리 등 조건을 비교해 계좌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고, 계좌이체에 대한 번거러움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권의 경우 무한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손쉬운 계좌이체에 따른 잦은 고객 이동으로 은행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기존 이자 수익에 의존도가 컸던 은행의 수익구조도 부수적인 업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우선 은행도 앞으로 실버바 판매대행, 은적립계좌 매매 등과 같은 은 취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존 골드바 판매대행 등 금에 대해서는 취급이 허용돼 왔지만 은의 경우 은행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예금중개 업무, 기업 해외법인에 대한 이자율 등 장외파생상품 중개업무 등도 허용된다.
은행의 자산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내 은행과 증권계열사간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부터 허용된다. 기존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의 경우 조회시 마다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 1회 동의로 정보공유가 가능해진다.
지주회사 내 은행과 저축은행·캐피탈간 연계 영업도 활성화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에 소개할 수 있도록 은행 창구에 저축은행 상품 안내 자료를 비치할 수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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