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 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관보와 세무서 게시판에도 동시 게재됐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조 전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715억 원을 체납한 상태다. 또 조 전 부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84억 1600만 원의 지방세도 체납한 상황이다.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는 352억 원을 체납했으며,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은 351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 중에서는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 원을 체납했고, 경원코퍼레이션이 344억 원,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이 284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67.8%, 체납액의 67.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개인 69.2%, 법인 70.1%에 달했다. 체납액은 5억에서 30억 원 구간이 개인이 60.5%, 법인이 54.5%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에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주고 이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