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가격비교서비스를 제공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가격비교사이트가 할인쿠폰 등을 적용해야 해당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는 경우, 해당 사실과 적용방법을 가격비교 서비스 제공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다.
공정위는 특정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 신규회원할인 등 부가할인사항이 있을 때는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배송비 또는 설치비가 추가될 경우 해당 금액도 명기해야 한다.
또 거짓·과장·기만적 유인행위 방지 차원에서는 검색결과를 표시할 때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노출 순서를 정하도록 했다.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노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격비교 사이트가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해당 정보를 시정해야 하며, 소비자가 문제 되는 가격정보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 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설비를 갖춰야 하며 민원 접수 시 3영업일 이내에 응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토록 했다. 민원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조정절차 이용을 권유하고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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