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군수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당국은 이 군수가 청양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 과정에서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5000만 원을 군청 직원을 통해 건네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군수는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결백을 주장했다.
또 이날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을 들어서면서도 취재진을 통해 “청양군민께 죄송하다”며 “모든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외국인 체험마을 공사의 납품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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