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 특히 고객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의무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리 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 인하요구권은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넣기는 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카드업계의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수백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당초 올 하반기에 카드론 약관을 신설해 금리 인하요구권을 넣으려고 했으나 승인이 늦어지고 카드사들이 소극적으로 임하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강제 시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카드는 지난 1일부터 삼성카드론, 삼성프라임론, 리볼빙결제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카드는 2일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시행했다. 대출 약정 후 6개월이 지난 카드론에 적용되며 대출 약정 기한 내 2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도 금리 인하 요구권 공지하고, 대출 약정 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신용등급이 2개 이상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년 이상 장기 대출이 많은 카드론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넣은 표준약관을 연내 통과시켜 여신전문금융업에서도 대출 권리 합리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