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고문에 대한 첫번째 공판기일에서 그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167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SK의 법인자금을 횡령할 정도로 궁박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2008년 8월 말 투자금 조달이 중단돼 10월 보험료를 낼 돈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험료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납부가 일시적으로 지체돼도 바로 해지 되지 않는다”며 “보험료 납부를 위해 급전을 유통했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태원 회장은 당시 현금담보충당용 자금조달이 힘든 상황이었다”며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투자금을 보낸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를 해도 일확천금을 벌 상황도 아니었다”며 “금원 유통 사실을 알지 못했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내막을 몰랐다는 최 회장의 말은 검찰의 논리가 허구임을 추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최 회장 등이 허위진술을 해 사건의 실체가 일그러졌지만 김 전 고문만 변함없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전고문은 지난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 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 가운데 465억원을 선물옵션 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