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을 제한받는 대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싼 값에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고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민간 매입임대(5년)의 2배인 10년으로 연장돼 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오래 거주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임대 기간동안 임대료 인상분이 연 5% 이하로 제한돼 전월세 가격 급등기에 유리한 점이 있다.
사업자에게는 이런 제약이 있는 대신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세제 감면혜택이 인센티브로 주어지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의 주택 매입·개량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의 주택은 1억5000만 원, 비수도권은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