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지방법원은 특수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37)에 대해 징역 7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5년, 추징금 56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공모한 부인 전 아무개 씨(23)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52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집단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한 뒤 지난 4월 부인의 친구 A 씨를 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몰래 필로폰을 탄 맥주를 마시게 했다. 이후 A 씨가 정신을 잃자 부부는 성폭행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부산 등지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2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 부부가 아내의 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