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층 이내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소위원회는 행복주택 건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주택임차료법 제정안,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안 등도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 기준을 신설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안건에 올랐다.
이들 법안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 국토위 차원에서 여야 의견도 수렴됐으나 각종 정치현안으로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법안소위 통과가 늦춰져왔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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