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염원섭)는 김치제조 및 공급업체인 H 사가 엄앵란과 홈쇼핑 전문업체 주식회사 엄앵란을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H 사에 1억 9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엄앵란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법 인격을 남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H 사는 2010년 3월 엄앵란의 홈쇼핑 전문업체 주식회사 측과 김치 제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H 사가 제조한 각종 김치 제품을 엄앵란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한다는 내용이었다.
엄앵란은 매월 말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3월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1억 6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H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