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게 10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조 회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횡령 및 배임, 탈세 의혹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지난 5일 서울대병원 암병동 특실에 재입원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10월 30일에도 고혈압과 부정맥 증세로 입원했다가 지난달 14일 퇴원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말 조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자 이후 10여년 간 흑자를 줄이는 수법 등의 1조 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있다.
조 회장 일가는 지난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000억 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 같은달 27일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28~29일엔 장남인 조현준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조 회장은 검찰의 출석 통보에 따라 10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두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