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영양군 입암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녀 김 아무개 씨(여·60)의 얼굴과 옆구리를 손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경찰에서 “1년 전부터 동거한 김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사채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주정을 해 1시간여 동안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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