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김 아무개 씨(32) 등 두 명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은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 씨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게시글을 본 대중들에겐 강 씨라는 점이 암시됐다”며 “이는 한창 활동중인 강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 등은 지난 3월 6일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마치 강민경이 유흥업소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으로 합성된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