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지방경찰청은 풀살롱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인천의 한 구청에 소속된 5급 공무원 A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이기도 한 이 공무원은 지난 4일 인천시 동춘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근처 모텔로 나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유흥업소에서 성매매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단속하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여종업원과 같이 있었을 뿐,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벌여 이 공무원과 유흥업소 사장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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