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예스데이, 예스누리, 예스라이프
이번 일본 내 품종보호권 등록을 마친 국화 품종은 ‘하이딘’을 비롯, ‘예스데이’ ‘예스누리’ ‘예스스완’ ‘예스라이프’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국화 품종에 대한 역수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향후 20년간 국산 품종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 졌다.
도농업기술원은 또 국화 5품종과 지난 2010년에 등록된 ‘휘파람’ 등 4품종에 대해 일본 내 화훼도매시장과 해외 통상실시권 실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은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특허권자․실용신안안권자․의장권자 등의 허락을 얻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권리이다. 일본 내 화훼도매시장인 큐슈일관식물회사와 내년 1월부터 일본에 등록된 품종을 현지재배 시험을 거쳐 확대 보급하게 된다.
관계자는 “이번 해외 품종 보호권 획득으로 로열티를 주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