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의 대형 보험회사 인수가 공공성과 장기적인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수 후 2년 이내 조기 매각 금지, 재무 건전성을 해칠 정도의 과도한 고배당 금지 등 두 가지 조건에 대해 MBK파트너스로부터 확약서를 받았다고 대응했다.
증권업계는 당장 술렁이기 시작했다. 보고펀드의 동양생명 인수에 이어 MBK의 ING생명 인수까지 승인을 받으면서 조만간 본격화될 증권사 인수합병(M&A)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익명의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은 이미 KB금융과 NH농협이 인수전을 벌이고 있지만, 치열한 가격경쟁은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정부가 PEF의 금융회사 인수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는 점에서 향후 동양증권, 현대증권, 그리고 대우증권 등이 매물로 나올 경우 경쟁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수십 년에 달해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가 꼭 필요하다. 자칫 회사 매각만을 노려 단기성과에 집착할 경우 고객 손실로 이어져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권사의 경우 이 같은 부담이 적어 단기 경영성과에 집중하기가 훨씬 쉽다. 즉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보험사보다 증권사가 훨씬 더 탐나는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한 전직 증권사 임원은 “현대증권이나 대우증권은 수십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금융회사인데, 단기성과를 노린 PEF에 넘어가 무리한 경영을 한다면 자칫 엄청난 시장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정치권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정기적인 대주주 적격심사 강화 법안을 준비 중인데, 증권사들의 본격적인 M&A가 이뤄지기 전에 ‘먹튀’를 방지할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