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대표는 “최태원 회장이 상속재산 분배와 그룹지배권 강화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선물·옵션 투자를 한 것으로 안다”며 “최 회장을 경영자 대표로 추대하기로 하는 대신 최 회장이 최 부회장 등 형제들에게 책임지고 보상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김 전 고문이 1998년 초 최 회장에게 120억 원을 투자받아 그해 말까지 1500억 원으로 불려줬고 최 회장은 그 돈으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한 뒤 김 전 고문을 신뢰하게 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문 도중 “최 회장이 2003년 SK글로벌 사건으로 구속된 사이 소버린이 SK그룹 경영권을 노리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도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 전 대표의 진술은 펀드 투자를 위해 선지급된 계열사 자금이 최 회장 형제 모르게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됐고 이는 김 전 대표의 개인적 금전 거래일 뿐이라는 변호인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은 대만에서 체포된 뒤 국내로 송환돼 최 회장 형제와 횡령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19일에는 최태원 SK회장, 23일에는 최재원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