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점빼기에 사용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간 서울지역 미용업소 100여 곳을 수사한 결과 23%에 해당하는 23곳이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눈썹문신 등 일명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가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 4곳,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를 한 업소 1곳 순이었다.
이 중 8곳은 영업신고도 안된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전화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소는 과도한 양이 체내에 침투되면 심각한 부작용에 이를 수 있는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마취제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23곳 중 9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관련자 24명을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관리, 피부관리 한 업소 31곳도 적발, 전원 형사입건했다.
시 관계자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의 눈썹문신, 점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 흉터, 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사진=서울시>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