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총 40만명을 돌파했다. 1000명 가운데 26명 꼴이다.
국세청이 27일 발간한 '201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576만8000명 가운데 총 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회사원은 41만5000명으로 2011년 36만2000명보다 14.9% 증가했다.
또 전체 급여소득자 가운데 억대 연봉자의 비중은 2011년 2.3%에서 지난해 2.6%로 사상 첫 2% 후반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2960만 원으로 3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도 계속 증가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가운데 세금을 내는 과세대상자는 1061만2000명으로 67.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704만9000명, 여성은 356만1000명으로 여성의 비율은 33.6%였다. 과세 대상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008년 29.5%, 2009년 31.4%, 2010년 32.0%, 2011년 32.8%에 이어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은 93조6682억 원으로 전년(84조1090억 원)보다 11.4% 증가했으며,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소득은 3억6600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금융소득의 평균 점유율은 52.2%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전년보다 6.6% 증가한 192조 원이었고,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6%였다. 또 영등포세무서가 14조 원의 세수를 기록해 3년 연속 전국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남대문세무서(12조7000억 원), 3위는 울산세무서(8조2000억 원)로 집계됐다. 반면 해남세무서는 543억 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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